법원, 약식명령 내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를 위해 건물로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세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재연(34), 김미희(48)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두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 때 스크럼을 짜는 형태로 경찰의 건물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두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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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오병윤(57) 전 의원은 체포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6~7명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진입을 노조 간부 등이 막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이 때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138명이 지난 4월 사법처리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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