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재산축소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치를 현행 액면가로 평가하는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따르자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가치 산정방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되 부동산과다법인과 그 외의 법인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응용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을 '권은희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공직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액면가로만 평가해서 재산을 공개했지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가를 상속세 등에서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의 재산이 대폭 늘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이법은 '권은희법'으로 명명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대립각을 세운 법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 발의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의 의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통합진보당 의원은 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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