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그룹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전무의 구속 여부는 이날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IPT는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등을 구축하는 1300억원대의 사업이다. M사는 KT에 200억원대 통신장비를 납품한 G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무에게 청탁을 대가로 G사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조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사는 임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이 주요 주주로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윤 회장을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횡령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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