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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12시간 조사…檢,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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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18일 오전 2시1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폭행혐의를 시인했는지와 회항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인멸 보고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또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도 캐물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관련 사항과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짓진술 요구 등에 대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항공기 사무장을 맡았던 박창진씨는 '사건 직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르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진술에서 엇갈리는 내용이 있는 등 추가 확인을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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