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비리' 김재열 前전무 구속영장…임영록 소환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열 전 KB금융그룹 전무(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B그룹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해 말 KT가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의 주사업자로 선정된 후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G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M사 대표인 조모(45)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의 구속 여부는 이날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IPT는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등을 구축하는 1300억원대의 사업이다. M사는 KT에 200억원대 통신장비를 납품한 G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무에게 청탁을 대가로 G사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조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검찰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을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L사로부터 1억원가량의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사는 임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이 주요 주주로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윤 회장을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횡령 자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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