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억 횡령'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 기소
KB금융그룹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 용처 추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시스템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5)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억17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법인자금을 빼쓴 뒤 허위 전표를 이용해 회사 미지급금으로 정상처리 된 것처럼 꾸몄다. 또 채권추심으로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보낸 것처럼 처리하거나, 채권추심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윤 회장이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 중 상당액은 골프비용이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횡령한 돈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윤 회장이 주요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가 올해 초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회장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이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10년넘게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2일 한강 반포대교에서 투신했다 구조돼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달 25일 검찰에 체포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