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청와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을 재소환하고 정씨와 청와대 참모진 등 10인 회동 내용을 처음으로 알려준 박모(61)씨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실제 모임에 참석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같은 내용을 박 경정에게 제보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과 제보자가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통화내역과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시 (두 사람을)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