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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금전신탁, 규제 풀고 투자자가 잘 알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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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지나치게 딱딱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영표 현대라이프 변호사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특정금전신탁금은 예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아쉬웠다"고 운을 뗀 뒤 "오히려 각종 규제를 풀어 관련 상품의 장점과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한다 해도 절대 예금이 아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은행·증권사가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이 위험 자산군이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지정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수탁고가 200조원을 넘으며 저금리 시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오 변호사는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신탁 업자의 운용재량 기준을 다원화하고 ▲합동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 광고를 허용하고 ▲재산별 인가주의를 폐기하고 ▲업자 간 위·수탁 시 '20% 룰'을 폐기하고 ▲해외자산 편입을 원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탁 광고 규제에 대해 그는 "광고를 못하게 한 결과 투자자들이 특정금전신탁이 뭔지 모르게 됐다"며 "(광고를 허용해)잘 알려서 똑똑한 투자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의 장·단점, 투자위험 등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사라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또 "프라이빗뱅킹(PB), 에스크로우, 크라우딩펀딩의 수단으로서 신탁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 변호사 외에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가 '신탁업을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에는 정태호 금융위원회 사무관, 오창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 등이 참여했다. 정태호 사무관은 "신탁 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함께 신탁, 집합투자, 투자일임 등 간접투자 수단별로 차별화되는 특성을 살려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산업 규제체계를 선진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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