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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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여러 대(代)를 이어 존속하는 장수기업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자산(資産)의 성격을 갖는다"며 "가업승계를 언제까지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볼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재논의해 중견·중소기업이 대(代)를 이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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