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훔쳐본 前 경찰 집유
만취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훔쳐본 前 경찰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한 호텔 앞에 술 취한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면서도 신고자로부터 넘겨받은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자신이 몰래 챙겼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킨 뒤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다.
카카오톡으로 오간 대화나 자료 중에는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갖다주라"고 부탁해 이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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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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