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소득 증대세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골자다.
배당소득 증대세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인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협상에 실패한 여야는 현행 9%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조합법인 법인세는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조합법인의 법인세는 향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에 대해 12%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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