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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야당 반대法 다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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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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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비롯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임대소득 분리과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등 야당 반대하는 법안 다수 포함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손선희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세입예산부수법안 31개를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임대주택 분리과세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등 야당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다수의 세법이 포함됐다.

본지가 입수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목록을 보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26건이다. 특히 기재위의 경우 정 의장은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을 심의해 단일안으로 병합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하나의 법안만을 부의할 예정이다. 26건의 법안들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향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법안을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분리과세를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정됐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 지난 6월 당정이 합의한 내용이다. 조세소위는 현재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증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예산부수법안이 됐다. 이 법안도 조세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예산부수법안에 올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 폐지를 위해 처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인ㆍ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이 포함됐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특법도 조세소위에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됐다. 관련 법안은 여아가 잠정합의에 이뤘다가 25일 야당의 반대로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많은 상태다.

가장 논란이 됐던 담뱃값 인상안도 예산부수법안에 선택됐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담배세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명시됐다.

이밖에 ▲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기금’에 편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기한 연장 등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도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다.

총 31개의 예산부수 법안 가운데 정부안이 13개를 차지했으며 새누리당이 8개 새정치연합안이 10개로 분석됐다. 부안은 전체 예산부수법안 14개 가운데 13개를 차지해 법 개정의 기본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에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발의안을 기초로 상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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