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2~3%로 인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공제를 현행 3% 유지하는 대신 지방과 서비스업은 각각 1%포인트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도 2~3%로 1%포인트 줄어든다.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현행 4~5%에서 3~5% 줄어든다. 기본공제는 폐지되며,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3% 추가공제는 유지된다. 하지만 지방과 서비스업에 한해서는 각각 추가공제가 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R&D 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도 인하된다. 대기업에 한해서 현행 3~4%를 2~3% 축소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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