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관할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타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 소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시민들이 적극 신청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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