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사는 "박 대표는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이끌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2008년 5월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벌이면서 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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