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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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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20일 중국어선 조타실에서 단속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20일 중국어선 조타실에서 단속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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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2개 지방본부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선 등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인 인천·태안·군산·목포 등 4개 해역에서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홍익태 신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비함정에 승선해 단속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단속 고속보트에도 승선해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중대형 함정 22척과 항공기를 이용해 조명탄을 터트리며 기습적으로 심야단속 결과 무허가 중국어선 11척 등 총 15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 일부는 단속경찰관들이 중국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으나 단속과정에서 폭력저항은 없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국어선들의 조업 성어기를 맞아 그 동안 기동전단 운영 및 합동 특별단속 등 총 6회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21일 현재 총 68척을 검거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중국 어선들의 조업 분포를 고려해 지방본부별로 수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 함정 4척과 헬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동전단은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에 집중 배치되며 관할해역에서 경비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기동전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무허가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천 여척을 쫒아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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