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의 주관사였던 울트라건설이 지난달 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들였다"며 "이달 18일 울트라건설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계약 해지를 성남시에 최종 통보했다"고 그간 상황을 전했다.
성남시는 "향후 공동이행사인 삼환기업 등 5개사에서 승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울트라건설 시공분을 공동이행사 상호간 조정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하지만 "삼환기업 등 5개사에서 울트라건설의 공사 승계를 포기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잔여 공사 이행을 책임지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에 가입돼 있어 공사진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만4829㎡ 부지에 건축 연면적 8만1510㎡, 지하4층ㆍ지상11층, 501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총 공사비는 1436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 4월 완공 목표다.
이번 공사에는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태영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응찰해 울트라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낙점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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