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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ICC 책임자 회부’ 명시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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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심각한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과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상정,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111개 국가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 채택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로써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은 2005년이후 10년째 채택되게 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회원국의 투표 없이 켄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

올해 통과된 결의안에는 유엔 최초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북한내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명문화한 내용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 결의안은 또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OCI 조사 결과와 ICC 회부 내용이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또 중국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도 ICC 회부 방안에 대해선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쿠바는 ICC 회부 방안을 삭제한 결의안 수정을 제출했고 총회 규정에 따라 이날 오전 수정안에 대한 우선 표결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찬성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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