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과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상정,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은 2005년이후 10년째 채택되게 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회원국의 투표 없이 켄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
올해 통과된 결의안에는 유엔 최초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북한내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권 침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명문화한 내용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북한은 자신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OCI 조사 결과와 ICC 회부 내용이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또 중국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도 ICC 회부 방안에 대해선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쿠바는 ICC 회부 방안을 삭제한 결의안 수정을 제출했고 총회 규정에 따라 이날 오전 수정안에 대한 우선 표결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찬성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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