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신용정보보호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정보보호 벌칙 등을 강화한 '신용정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명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신용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제공, 집중,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보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의 고지를 의무화해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는 명문화해 한정적으로 허용했다.
또 신용정보처리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사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신용정보처리자가 국외 소재의 제 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요건도 신설한다. 또 금융거래 종료시 거래 중인 다른 신용정보와 분리해 접근을 제한하고 일정기간(최대 5년) 경과 후 삭제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현행 600만원인 신용정보보호 안정성 조치 미이행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용정보보호 조치를 미이행했다가 정보유출이 발생하면 신용정보 처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최대 50억원)에 처한다. 정보유출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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