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3일 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씨와 최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목적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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