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 "횡령혐의 피소 이후 중앙지검으로 이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리젠]은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올 4월초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채권자인 드림맥스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정식통보, 출석요청, 임직원조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항에 대해 재공시일 현재까지 정식통보 및 출석요청, 임직원조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과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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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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