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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최저, 월수입 1000만원대" 거짓홍보한 커피브랜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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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홍보해온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 카페 등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15개 커피브랜드 홈페이지에 대한 전수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디야커피(사업자명 이디야), 할리스커피(할리스에프앤비), 더 카페(이랜드파크), 다빈치커피(다빈치), 커피마마(티에고), 커피베이(사과나무), 주커피(태영에프앤비), 커피니(커피니), 버즈커피(버즈커피), 라떼킹(블루빈커피컴퍼니), 모노레일에스프레소(제이지이커피컴퍼니), 라떼야커피(리치홀딩스) 등 12개 브랜드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먼저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커피마마 등 10개 브랜드의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디야커피는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라고 광고했고,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일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커피마마는 "업계 최저창업비용"이라고 소개했고 주커피는 "40평 매장기준으로 인건비, 월세, 로열티 등을 제외한 예상수입이 월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모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이디야커피,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버즈커피 등 4개 브랜드의 가맹본부는 가맹점 수와 운영 만족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왔다. 이디야커피는 "국내 매장수 1위"라고 홍보했으나, 2010~2012년 매장수 1위가 아니다. 다빈치 커피는 "폐점율이 제로에 가깝다"고 광고했으나 2008~2013년 폐점률은 5.1%~13.7%를 오갔다. "가맹점수가 90"이라고 알려온 버즈커피는 2012년 말 기준 가맹점수가 27개에 불과했다.
할리스커피는 사실과 다르게 수상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 번이나 광고해 법 위반으로 지적됐다. 2013년 글로벌 고객만족대상 커피전문점 부분 1위(4년 연속)와 2013년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에 올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았을 뿐 수상사실은 없었다. 3년 연속 고객사랑브랜드 대상을 받았다는 광고내용은 3년 연속이 아닌 2년 연속 수상으로 파악됐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해온 더카페의 경우, 유럽 SCAE협회가 인정하는 바리스타 전문교육 과정을 성공요인으로 꼽아왔으나, 실제로는 광고기간 중 교육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해야한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커피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커피전문점 창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 창업 전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커피시장은 2007년 1조5580억원 규모에서 2012년 4조원대로 급성장했다. 1999년 2260억원대였던 커피전문점 시장규모도 2011년 2조8000억원대로 10배가량 커진 상태다. 시장성장률이 높은데다 진입·퇴출장벽이 낮고 경기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창업희망자들의 관심대상이 돼 왔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매출 등을 부풀려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창업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한다"며 "이번 조치가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해온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있고, 매출액,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하게 돼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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