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현행 제69조 1항의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항 중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개정안에선 오류도 드러났다. 공무원의 기여금을 7%에서 10%로 올리면서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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