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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무원연금법, 국가의 적자 보전 의무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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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가의 '적자' 보전 근거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현행 제69조 1항의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조항 중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69조 2항에 책임준비금 적립 제도 방안을 신설했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책임준비금 적립 조항이 있고 신설한 조항에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 적립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

개정안에선 오류도 드러났다. 공무원의 기여금을 7%에서 10%로 올리면서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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