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노조 간부 ‘업무방해’ 벌금형 확정
1인 시위, 보안요원과 몸싸움 혐의…1심 벌금 150만원, 2심 벌금 50만원으로 감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전자 근로자 자살 사건에 대한 회사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삼성일반노동조합 간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53·여)씨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2~3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천안공장 근로자 김모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김씨 유족들을 도와 1인 시위를 벌였다.
1심은 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보안요원들이 인벽(人壁)으로 유족들을 막아서서 건물에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라며 “화장실을 들어가려 했던 2011년 2월25일 행위 외에는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2~3월 벌어진 임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1년 2월25일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렸고, 벌금도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정문 쪽에서 상당히 떨어진 건물 북문 회전문 쪽으로 피켓 등 아무런 시위 물품도 소지하지 않은 채 혼자서 걸어가다가 보안요원 제지를 받고 멈췄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어야 한다”면서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고 임씨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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