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모씨 등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노조원 7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1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해야 함에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상당수 신라정밀 조합원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했지만, 조합원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직 직원 25~30명과 중국인 노동자 7명 등 대체인력을 통해 생산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계속 생산 및 매출이 이뤄졌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년 3월)에서 선언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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