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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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비웃은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소비자만 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올레KT·LG유플러스)의 임원을 긴급 호출해 경고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조사결과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가 78만 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은 이날 새벽 10만∼20만 원대에 판매됐다. 잠잠했던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아이폰6의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네티즌들은 이 일에 대해 '아이폰6 대란'이라는 명칭까지 붙였다.


일부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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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아이폰6 대란으로 기존의 아이폰6 예약 구매자들은 자신이 아이폰6를 구입한 금액과 대란 금액 사이에 최대 4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이통 3사가 아이폰6에 보조금을 대거 풀면서 이 같은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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