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4월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돕기로 했다.
신고 절차는 신고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2만원(1개 지하수)을 예치하면 신고증을 발급받게 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증을 교부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받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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