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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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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회장도 집유로 감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가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아내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아내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시도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중재)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우(5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류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앞서 류 회장은 2010년 7월 아내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8월 박 교수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도 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류 회장은 이와 별개로 2009∼2013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등을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왔다. 류 회장과 주치의 박교수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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