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마나호 감정평가액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압류한 선박들이 경매시장에 나왔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6322t급)는 반값이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시장에 내놓은 청해진해운의 오하나마호를 비롯한 두 척의 선박은 유찰을 거듭해 감정평가액의 3분의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해진해운 소유의 배 데모크라시1호(294t급)를 12억2859만원에, 오가고호(297t급)를 28억5674만원에 경매시장에 내놨지만 매각 전망은 밝지 않다. 이창동지지옥션(부동산경매전문업체) 선임 연구원은 "오하마나호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이 배들도 같은 상황을 맞을까 우려된다"고 평했다.
청해진해운 선박이 유찰을 거듭하는 이유는 세월호 사고 탓에 이 회사 소유의 다른 배들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오하나마호의 경우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듯 유사한 점이 많아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89년 6월 일본에서 진수돼 세월호(21년)보다 만든 지가 더 오래됐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준석 선장(69)이 2006년 11월부터 선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2011년 4월에는 고등학생 430여명 등 600여 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떠난 지 30분 만에 발전기가 고장나 표류하는 사고를 냈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법원에서는 빨리 팔리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하고 싶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선박이 처치곤란 상태가 될까봐 여의치 않다"면서 "선령이 오래되고 사고가 났던 배들이라 유찰되는 듯하다. 변수가 많겠지만 낙찰될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이 선박들이 팔린다고 해도 이를 담보로 저당 잡힌 빚을 모두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기부상 채권청구액은 170억6087만원이다. 앞으로 이 선박들이 팔린다고 가정해도 채권의 절반만 갚을 수 있다. 국고환수는커녕 빚을 청산하기도 모자란 셈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