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서도 1년만 통장 보유하면 1순위 자격 주기로
국토교통부는 '9ㆍ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청약통장 일원화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 불편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현행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정내용은 3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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