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양식어장을 보호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토록 하기 위해 10월 말께 목포시 율도 서방해상 항로 부근의 해조류 양식어장 경계에 부표를 설치, 운영한다.
이 해역은 화물선이나 소형 어선들이 주로 통항하는 곳으로 통항로 부근에 해조류 양식장 등이 산재해 해양사고가 연 1~2회 발생하고 있다.
류택열 해사안전시설과장은 “양식어장 경계표지 설치로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통항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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