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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시설 안전 대폭 강화"…경제활력 저해·숨은 규제 연내 103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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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규정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법제처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경제활력 저해 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에 따르면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103건이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인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강화된 설치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안내판이나 측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문은 자동문이 설치되도록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 시설에는 자동문 등이 설치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출입할 때 어려움이 뒤따랐다.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화재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시행령에는 전복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군인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음달 도입 예정인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 예정자나 퇴직급여 지급한지 30일 이내에 신청시 변경이 가능해진다. 입법예고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일시에 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군인 연금 퇴직 급여를 변경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불편이 초래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스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규정도 강화된다. 올해까지 개정될 예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메트 두께, 높이 기준 등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수영장의 경우에도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관련 수질기준이 설정된다. 그동안 스키장의 경우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었을 뿐이었다. 수영장의 경우에도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이 발견되는 등 수영장 물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다.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 경매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진입자격도 일부 사라진다. 입법 예고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종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한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법은 이법은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그린벨트 내 농업용 창고에 대한 이용 제한도 일부 풀린다. 11월 개정 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농업용 창고에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것 외에 농업용 기계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쭈꾸미의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도 11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쭈꾸미는 수명이 짧고 산란 후 사망하기 때문에 자원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보호규정이 없었다. 개정될 시행령에 따르면 주꾸미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시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견제출 방법이 없어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2월 정비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계획대로 정비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상에 전자문서를 이용한 의견제출방법을 규정되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산 등의 사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업에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결격사유를 부과했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12월 개선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파산 등에서 회복한 경우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종사가 가능해진다.

영세한 문화재 수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선된다. 현재는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이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12월 개선될 계획인 시행령에 따르면 6인 규정이 3인으로 완화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현재 50만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도 개선된다. 둘 이상의 태아를 가질 경우에는 7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가 11월 통과될 예정이다. 상위법령에서는 70만원을 규정하고 있는 데 고시에서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정해 법령이 서로 불일치한 상태였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호흡용 보호구의 세부 검사 기준도 연말까지 고시로 개정된다. 호흡용 보호구의 경우 착용자와의 밀착성 여부 등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검사 기준이나 사용상 주의 경고 등이 없어 근로자가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에 놓여 있었다. 변경될 예정인 고시에 따르면 제조자가 보호구의 사용시간, 성능,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위에 언급된 개정내용을 포함해 올해 개정해야 하는 정비과제로 190건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87건(법령 36건, 행정규직 51건)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103건(법령 34건, 행정규칙 69건)은 소관부처에서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과제는 연말까지 신속히 개정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으로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입안 지원, 집중 법제심사 등을 통해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정비과제 50% 이상이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제가 올해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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