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위한 법령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6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의 해임 방법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법령해석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50조제7항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6항에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가리킨다"며 "그렇다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직접선거로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로 선출된 경우 모두 그 해임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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