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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투표로만 해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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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위한 법령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6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의 해임 방법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법령해석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50조제7항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6항에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가리킨다"며 "그렇다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직접선거로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로 선출된 경우 모두 그 해임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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