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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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27일 각각 임시 주총을 열고 합병안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12월 1일이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1일 이사회에서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초일류 종합 플랜트 회사로의 도약을 내세우며 합병을 전격 결의한 바 있다.
합병 비율은 1대 2.36으로 삼성중공업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주당 삼성중공업 주식 2.36주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내 이사로는 원안과 동일하게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전태흥 삼성중공업 경영기획실장이 승인됐다.
두 회사의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초대형 종합 플랜트 기업이 새롭게 태어났다. 삼성중공업은 그간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각각 강점을 갖고 있던 만큼 양사는 합병을 통해 외형적으로 종합 플랜트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두 회사는 합병 후 매출액 기준으로 2020년 4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종합플랜트 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주총에서는 두 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각각 5.05%, 5.90%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주주들이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합병안이 무난히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2만7003원이며, 청구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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