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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65세부터…현행 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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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최종안 발표…의원입법으로 발의
-65세로 지급 연령 연장하고 신규 기존 퇴직자 모두에게 하후상박 도입
-퇴직 수당 사기업 처럼 현실화
-전체적으로 현행 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2031년부터 공무원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고 퇴직 수당을 일반 사기업처럼 현실화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향후 현행 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는 구조로 개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 같은 방안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시연령을 오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행 60세인 지급 개시 연령을 2년 마다 1세씩 단계적 연장하는데, 2023년~2024년에는 61세로 조정된다. 이어 2025년~2026년엔 62세, 2031년에는 65세로 바뀐다.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하위직 공무원 보다 저 절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구조가 기존 수급자, 은퇴자, 신규 수급자 모두에게 강력히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된다. 퇴직연금액을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소득과 공무원 개인 재직기간 평균 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결정한다. 연금액 산정소득 계산 방법이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소득 X 0.5 + 공무원 개인의 재직기간 평균 소득 X 0.5로 바뀌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재직자 3년 평균 소득에 근거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보다 소득이 높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연금 지급률도 현재는 평균 소득 금액에 1.9%를 곱해서 매월 받는데, 이것을 낮춰서 재직자들은 1.35%에서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1.25%까지 낮춰서 받게 된다.

은퇴한 퇴직자에게도 하후상박식 구조가 도입된다. 기존 정부안은 고통 분담금으로 퇴직자에게 3%의 재정안정성 기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퇴직자가 낼 부담금에도 차등 적용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을 나눠서 연금 하위 33%에는 2%의 재정안정성 기금을, 33~66%에는 3%를, 67% 이상에는 4%의 차별화된 기금 부담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최종안은 현행 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게 된다. 하후상박식 구조로 7급 공무원을 평균으로, 7급은 큰 변화가 없지만 5급과 9급 공무원들의 연금에 변화가 올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과 함께 '당근책'도 제시됐다. 새누리당은 그대신 공무원들의 퇴직 수당을 사기업처럼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기업 직원과 마찬가지로 1년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이 퇴직 수당으로 쌓이게 된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2016년부터 2080년까지 442조로 추산된다. 정부안의 342조 보다 100조 더 절감됐다. 전체 대비 35% 줄었다. 여기에 퇴직금을 현실화 하는 부분을 추가하면 2080년까지 17.5%의 재정 절감 효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새누리당 최종안은 기존 정부안처럼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을 향후 10년(2016년~202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상한액도 1.8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이혼시 분할 부분을 추가해 최종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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