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전세거래 중개수수료 400만원→200만원
국토부, 15년 묵은 중개수수료 기준 개선안 발표…업계는 반발
전세 3억~6억원 0.8%→0.4%·매매 6억~9억원 0.9%→0.5%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주택 거래 중개수수료를 크게 낮추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전세 중개수수료와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수수료는 지금보다 절반 줄어든다. 3억원 이상 전세거래 상한요율은 0.8%에서 0.4%로 낮아져 5억원짜리 전세거래를 했을 때 내는 중개료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수체계가 15년 전 만들어진 탓에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거래중개 서비스의 질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매매가격은 2000년보다 두배 상승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했지만 수수료는 주택과 달리 고율을 매기도록 돼 있는 데다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매매보다 전세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 개선안은 매매 중개료의 경우 고가주택의 범주에 포함돼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았던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거래당사자와 협의해 받도록 했다.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의 비율이 15년 전에는 1%였지만 현재는 25~30%로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 등 임대차 중개요율은 크게 낮췄다. 매매보다 전세 중개료가 더 높게 나오는 구간대인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중개료율은 0.8%에서 0.4%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3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료는 120만원이지만 전세의 경우 240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억원 이상인 임대차 거래 요율은 현행처럼 0.8% 이하로 하도록 했다.
급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주택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토지ㆍ상가ㆍ오피스텔에 일괄 적용됐던 상한율 0.9%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따로 떼내 ▲매매할 경우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정했다. 상가나 토지, 상업용 오피스텔은 종전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에서 제시한 것은 현행처럼 기준 요율을 제시하되 거래 당사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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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협회는 지난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매매거래 6억~9억원 구간에 대해 0.55% 고정 수수료, 9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0.7%의 고정 수수료를 제안했다. 또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어 현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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