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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김기식 "금감원 제재위, 속기록 작성 의도적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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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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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KB금융사태 관계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양정(제재의 정도) 결정 과정이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결정이 금감원장과 금융위를 거치면서 중징계로 완전히 뒤집힌 만큼 양정에 대한 제재심의위원들의 논의 과정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논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KB금융 사태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재심의위원장인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에게 "검사국장을 배제하고 속기록을 작성할 수 없는 곳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장소를 옮기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못하게 한 게 과연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는 최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모피아(기재부+마피아)가 KB금융 관계자들을 경징계로 몰아가려다가 금융위 부위원장,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반격해 중징계로 결정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해 "원장이 오죽 조직을 통할하지 못하면 수석부원장이 관행을 무시하고 비밀모임을 주도하느냐"면서 "금감원장으로서 조직통할과 리더십이 완전히 추락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최 수석부원장은 "속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은 맞지만 모피아가 경징계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고, 최 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제재심의위원 가운데 처음에는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던 걸로 아는데, 나중에 보니 전원일치로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 지가 사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전혀 내용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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