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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읽다]부처 '힘겨루기'…시청자 권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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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방통위 부처간 칸막이…피해는 시청자 몫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힘겨루기'로 7개월 동안 업무가 마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부분도 나눠졌다.

유료방송 부분은 미래부로,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 부분은 방통위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청자권익 보호 활동이 7개월 동안 마비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방통위가 볼 수 없게 차단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해야 할 방통위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지 못해 활동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각각 분할되면서 방송에 제기되는 민원도 유료방송은 미래부가, 지상파방송 등은 방통위가 접수해왔다. 미래부와 방통위로 방송 영역이 각각 분할됐는데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와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시청자권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 산하에 두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방통위의 시청자권익위 담당 직원은 유료방송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미래부가 운영하는 민원처리시스템(OCS)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았다. 민원 내용을 확인해 그 중 논의해야 될 사항을 시청자권익위에 안건으로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4일 미래부 감사관실은 뜬금없이 방통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부여된 (민원처리시스템) ID/PW는 삭제했다"는 내용이었다. 미래부는 그 이유로 "민원처리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문서로 요청 등)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미래부 담당자와 협의를 시도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미래부에서 통보한대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복수의 민간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이 미래부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무려 4개월 뒤인 7월 4일이었다. 그동안 시청자권익위 활동은 중단됐다.

로펌의 법률 검토 결과는 간단했다. 한 로펌은 "미래부가 방통위에 직속된 시청자권익위에게 해당 시청자의 불만 내용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유료방송에 관한 시청자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상식적 판단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두 부처가 긴 시간 동안 '힘겨루기'를 벌인 셈이다. 이 상식적 판단을 해결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7개월을 넘었고 그동안 시청자권익보호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내팽개쳐 버린 꼴이 돼 버렸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유료방송은 미래부, 지상파 등은 방통위가 맡기로 분리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로 정작 피해는 시청자들이 보게 될 것을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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