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방통위 부처간 칸막이…피해는 시청자 몫
유료방송 부분은 미래부로,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 부분은 방통위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청자권익 보호 활동이 7개월 동안 마비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방통위가 볼 수 없게 차단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해야 할 방통위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지 못해 활동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방통위의 시청자권익위 담당 직원은 유료방송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미래부가 운영하는 민원처리시스템(OCS)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았다. 민원 내용을 확인해 그 중 논의해야 될 사항을 시청자권익위에 안건으로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3월4일 미래부 감사관실은 뜬금없이 방통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부여된 (민원처리시스템) ID/PW는 삭제했다"는 내용이었다. 미래부는 그 이유로 "민원처리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문서로 요청 등)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로펌의 법률 검토 결과는 간단했다. 한 로펌은 "미래부가 방통위에 직속된 시청자권익위에게 해당 시청자의 불만 내용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유료방송에 관한 시청자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상식적 판단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두 부처가 긴 시간 동안 '힘겨루기'를 벌인 셈이다. 이 상식적 판단을 해결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7개월을 넘었고 그동안 시청자권익보호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내팽개쳐 버린 꼴이 돼 버렸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유료방송은 미래부, 지상파 등은 방통위가 맡기로 분리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로 정작 피해는 시청자들이 보게 될 것을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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