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증감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답변 시간은 1,2분에 불과하거나 아예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더기 증인채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최고경영자들을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만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줘 의미 있는 토론을 갖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며 “아주 짧은 답변을 하기 위해 10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우리와는 실정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현주, 박창식, 이만우, 최봉홍, 한선교, 윤재옥, 홍문종, 문대성, 유일호, 심학봉 등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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