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막무가내 증인 출석 막는 법안 내놔

이상일 의원, 증감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힘겨루기에 한창인 가운데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참고인 소환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정작 답변 시간은 1,2분에 불과하거나 아예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더기 증인채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을 것인지 신문요지서를 미리 보내주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참고인은 사전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회는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해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최고경영자들을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만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줘 의미 있는 토론을 갖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며 “아주 짧은 답변을 하기 위해 10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우리와는 실정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현주, 박창식, 이만우, 최봉홍, 한선교, 윤재옥, 홍문종, 문대성, 유일호, 심학봉 등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