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환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에서 본인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부정청탁 징계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강화된다.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첟탁 에 의한 부당한 업무 처리시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시는 이밖에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 신고센터' '공무원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새로 개설하고 제보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또는 시민이 시장 핫라인을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 및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밖에 앞으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달 말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시 전 부서와 기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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