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거주 최대 10년 땐 최대 80% 공제
단계적 변화엔 상황 보며 대응
단기간 개편 시 보유 1주택 실거주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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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진짜 없애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때처럼 물건을 내놓는 집주인은 없습니다."(서울 강남구 일원동 A공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또는 축소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 세제 개편이 이뤄질지 미지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나오지 않은 영향이다. 세제 정책이 완전히 바뀐 뒤엔 '눌러앉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서울 내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장특공제 영향에 대해 묻자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특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세제를 의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이상 충족하면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은 시뮬레이션을 보면 취득가액 20억원의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거주한 후 40억원에 매도한다고 할 때 장특공제 80%를 적용, 양도차익 중 11억2000만원이 공제되고 양도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9406만1000원이다. 장특공제를 없애고 세액 공제를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총 납부세액은 3억9922만8500원으로 4.2배가량 상승하게 된다.

집주인들은 상황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한다. 단계적 변화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고 단기간에 개편이 이뤄질 경우 보유 1주택에서 실거주를 하며 버티겠다는 것이다. 마포구 염리동 공인중개사는 "장특공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내 집에서 계속 살지, 집 팔아 본 이익을 다 세금으로 내려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특공제 폐지 또는 축소 논란 이후 매물은 오히려 소폭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313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서 장특공제 관련 언급한 지난 18일과 비교해 334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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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장특공제를 해주는 것 자체가 1주택을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막히면 상대적으로 낮거나 비슷한 집으로 가야 해 거래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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