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법률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자료의 제공요청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가산금 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수산직불제의 안정적 운영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제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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