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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국인 휴대폰 교체주기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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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한산해진 휴대폰 매장

단통법 시행 후 한산해진 휴대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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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휴대폰 교체주기 약 16개월 세계 1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 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면서 휴대폰 개통 실적이 급감하는 등 이통시장이 얼어붙었다. 단통법 시행이 한국인의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를 늘리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요금제 할인율을 12%로 정한 것이 단말기 교체주기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신규 단말기를 사지 않고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면, 2년 약정 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을 제한 실부담감에서 추가로 12%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최신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를 새로 사는 것보다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2배 이상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당장 휴대폰 교체가 필요하지 않는 한 교체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교체주기는 약 16개월로 세계 1위이며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행태는 단통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지난달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가진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를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연계시킴으로써 통신비 과소비를 조장해왔다"며 단통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 지원금을 확인한 고객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리점·판매점 중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며칠간 신규 개통수가 급감했다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에 따르면 이날 번호이동 실적은 약 7200~7300건으로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실적이 가장 적었던 지난 3월 12일 SK텔레콤 단독영업기간 첫날(7600여건)보다도 적은 수치다.

그러나 휴대폰 교체가 꼭 필요한 고객들도 이전보다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무로 B대리점 직원은 "G3 캣6의 경우 전날까지 보조금 30만~40만원은 나왔는데 오늘 10만대로 확 줄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 첫 주의 지원금을 두고 단통법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최신 단말기까지 공짜로 살 수 있었던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혜택을 누린 건 일반 소비자들이 아닌 일부 폰테크족들이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모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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