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8월 두 달간 인왕산, 백악산, 남산, 낙산 등 한양도성 4개 구간 12.845㎞에서 성돌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174개의 성돌을 발견했다.
성돌 훼손이 삼각함에 따라 시는 한양도성을 관할하는 자치구 등과 협조해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변 순찰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성돌 등에 대한 페인트 낙서 등 각종 문화재 훼손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은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뿐만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의 진정성있는 원형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시민의식이 차츰 성숙돼 문화재의 훼손 행위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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