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나선 최경환 경제팀 '배당 환경' 조성에 총력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안'을 내놓고 법령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진다. 주식배당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던 것을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3년내 전부 처분하도록 한 것을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처분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책으로 금융위가 차입금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 법인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완화와 폐지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합동 규제개선 추진과 연계해 이달 중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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