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금융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없앴다. 법령상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 취지에 맞는 보험상품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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