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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관장 "죽을 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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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서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이 법정에서 "죽을죄를 졌다"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20회 공판에서 기관장 박모(55)씨는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죽을 죄를 졌다"고 했다.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자식이 있다"는 박씨는 "(내가 구조돼)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 전원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려 안도했는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자녀가 죽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싶다"며 사죄하는 말을 했다.

박씨는 또 사고 당시 캔 맥주를 마신 사실에 대해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된다"며 "제 정신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박씨는 대체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하고 평소 훈련을 받지 못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며 기존 변명을 반복하거나 일부 민감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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