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장 "죽을 죄 졌다"
법정증언서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이 법정에서 "죽을죄를 졌다"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20회 공판에서 기관장 박모(55)씨는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죽을 죄를 졌다"고 했다.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자식이 있다"는 박씨는 "(내가 구조돼)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 전원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려 안도했는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자녀가 죽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나 싶다"며 사죄하는 말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발표 15분 전' 소름 돋는 타이밍 "또 미리 알았나...
AD
박씨는 또 사고 당시 캔 맥주를 마신 사실에 대해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된다"며 "제 정신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박씨는 대체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고 당시 너무 당황하고 평소 훈련을 받지 못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며 기존 변명을 반복하거나 일부 민감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