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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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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복용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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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에이미는 선고 후 "죄송하다"면서 "선고결과를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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