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재부와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문 확인 기준은 ▲경제적 기여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30년 이상의 업력 등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중소기업형 CSR 측정 등급이 A(-)등급(85∼90점) 이상인 기업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국내의 산업화 역사를 고려해 외국의 100년에 비해 짧은 3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2년 활동기업 538만개 중 30년 이상은 7만4000개(1.4%)에 달한다.
중기청은 이들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전문가 포럼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 접수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며, 요건 확인과 질적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청 내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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