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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한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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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허쉬, 독일 클루스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재부와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 제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 실천과제 중 하나로, 경제적 기여와 업력 등을 따져 명문 장수기업의 개념을 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명문 확인 기준은 ▲경제적 기여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30년 이상의 업력 등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중소기업형 CSR 측정 등급이 A(-)등급(85∼90점) 이상인 기업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국내의 산업화 역사를 고려해 외국의 100년에 비해 짧은 3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2년 활동기업 538만개 중 30년 이상은 7만4000개(1.4%)에 달한다.

중기청은 이들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전문가 포럼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명문 장수기업 개념과 확인 근거를 마련중이며, 중소기업은 법 개정과 운용요령 제정·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신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 접수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며, 요건 확인과 질적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청 내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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